협회소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안전을 함께합니다.

정관

2020년 7월 6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소프트웨어와 사회안전 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Association of Software and Civil Safety‘ (줄여서 K-SOS)' 로 한다.

제2조(설립 배경)

  • 1. 소프트웨어가 관련된 안전산업군 및 제품의 국내외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 2.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 모든 산업군에서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점점 증가 되고 있다.
  • 3. 과거 안전산업군 이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안전산업군이 지속적으로 생성, 팽창되고 있다.
  • 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국민과 사회, 그리고 국가 안전 확보와 다양한 안전산업군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전문성 있고 지속성 있는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정책수립과 실행이 절실하다.
  • 5. 여기서 소프트웨어 안전이란 소프트웨어 자체의 안전성 확보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안전사고의 예방을 의미한다
  • 6. 이를 위하여, 범국가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안전산업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 그리고 산업체가 정부의 정책수립을 지속성 있게 지원하고 산업 발전에 적극 참여, 활동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 7. 이와 같은 배경에 기반하여 국내 소프트웨어 안전산업군과 관련된 산업체, 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소프트웨어와 사회안전 협회를 설립하고자 한다.

제3조(설립목적)

본 협회는 소프트웨어 안전산업군의 체계적인 발전과 선진화를 통하여 시민, 사회의 안전 개선과 국격 향상을 추구하며, 또한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안전산업군의 발전과 전문성 있는 일자리 창출, 국제 경쟁력 강화에 그 목적을 둔다.

제4조(사무소)

본 협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로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사 업

제5조(사업내용)

본 협회는 제2조의 설립 배경과 제3조의 설립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 1. 정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 정책 자문 및 지원, 제도 개선, 사업 발굴
  • 2.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사회 및 국가 차원의 안전 보장 체계(안전산업/ 시설/제품군 분류, 안전 요건 정립, 안전기술 정립, 안전 인증 체계 정립 및 지원) 수립 지원
  • 3. 산업 도메인별 안전사고 전문가 및 관련 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 4. 산업 공통의 소프트웨어 안전 공학 전문가 지원 및 양성
  • 5. 소프트웨어와 연관된 안전사고 및 위험 DB 구축 및 데이터 서비스와 운영
  • 6. 소프트웨어와 연관된 안전사고 재발 방지 프로세스 정립 지원
  • 7. 전국 지자체 사회 인프라 사업의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 자문 및 기술 지원
  • 8. 소프트웨어와 연관 가능성이 있는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대응 지원
  • 9.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안전 산업 생태계 육성
  • 10.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안전 정책, 보장 체계,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국제 브랜드화 지원
  • 11. 현장의 안전기술 수요기업의 애로사항 및 기대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과 정책과 안전산업 개발의 연계 지원
  • 12. 국내외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 산업 통계 및 실태 조사
  • 13.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1. 본 협회의 회원은 기관 정회원, 기관 특별회원, 그리고 개인 정회원 구분한다.
2. 기관 정회원은 소프트웨어 안전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대표 및 기관으로 한다
3. 기관 특별회원은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된 국내외 공공기관, 정부 산하 연구소, 협회 및 조직으로 한다.
4. 개인 정회원은 안전산업군에 종사하는 국내외 학계/연구계/산업계에 속한 개인으로 한다.
5. 회원의 자격 및 기타 회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가입)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 협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협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회비)

  • 1. 본 협회 회비는 연회비와 특별회비로 한다.
  • 2. 연회비는 회원의 가입 시 분류(회장사, 부회장사, 이사사, 일반 회원사, 개인 회원)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3. 회원 분류별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단 특별회원의 경우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 4. 회원 공동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기타 특별회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5. 연회비 효력 기간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회비의 납부 방법 및 기한은 사무국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협회의 정관, 제반 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의 납부의무 와 필요한 자료제출 등 성실한 협조 의무를 진다.
3. 회원은 상호변경, 휴폐업 등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협회에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모든 권리를 균할하며 협회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정회원은 협회의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3. 정회원은 기업회원의 대표자 1인을 선출하며 대표자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11조(탈퇴 및 제명)

  • 1. 회원이 본 협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정관에 명시된 의무 조항을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거나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① 협회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
  • ② 협회의 사업수행을 무단히 방해하였을 때
  • ③ 협회의 정관, 제반 규정, 제반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④ 회비납부 등 협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제4장 이사회 임원 및 고문

제12조(임원)

본 협회에는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0명 이내
3. 이사 30명 이내(회장, 부회장 등 당연직 이사 제외)
4. 감사 1명

상기 모든 임원은 본 협회의 정회원(사)의 대표자 혹은, 기관에서 추천한 보직 담당자 중에서 선임한다. 또한 개인 정회원 중에서도 선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선임)

  • 1.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며, 그 취임이 등기이사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다만, 상근직 임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 협회의 회원임 을 요구하지 않는다.
  •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직원이 될 수 없다.
  • ① 미성년자
  •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전후견인
  • ③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 5.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 6. 상근직 임원은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임기)

  • 1.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선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한 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소속사(기 관)의 해당 직에서 퇴임할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원의 직무를 승계한다. 임원 의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 3. 비상근임원의 임기는 총회에서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하고 임기만료연도의 정기 총회 개최 일에 만료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본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선출을 통하여 잔여 임기 동안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단 특별회원의 경우 의결권을 두지 않는다.
  • 4.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① 본 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일
  •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 ⑤ 본 협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임원의 해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7조(고문)

  • 1. 본 협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 2. 고문은 본 협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이로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 3.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의 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5장 총회 및 이사회

제18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매년 3월 이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2. 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 ② 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 3.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 까지 회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임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기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이사회)

  • 1.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하며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2. 정기이사회는 연 1회(필요시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최하며 이사회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3. 회장은 이사 과반수 또는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20일 이내에 임시이사 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4.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은 이사회에서 의장이 된다.

제21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협회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2. 주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 4.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 5. 총회에 부의할 의안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6. 회비조정 의결에 관한 사항
  • 7. 지부․부설기관의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
  • 8. 상근직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9. 기타 협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22조(의결정족수)

  • 1. 총회 및 이사회는 재적 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위임장 포함)으로 성원 되며 출석 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재적 회원 과반수(위임장 포함) 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출석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대리인의 참석 및 의결 제척 사유)

  • 1. 총회, 이사회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해당 사항 의결에 참여하 지 못한다.
  •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4조(의사록)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 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모든 이사가 기명 및 날인 하여야 한다.

제6장 회 계

제25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6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7조(수입 및 지출)

  • 1. 본 협회의 수입은 정부 출연금, 회원의 납입금(회비 포함), 찬조금, 사업수익금, 기타수입, 차입, 융자금, 이월금으로 하며, 지출은 사업비, 기타사업비, 운영비 등으로 한다.
  • 2. 회비, 특별회비 및 기금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이를 각각 정한다.

제28조(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9조(예산)

본 협회의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고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수지 예산서

제30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잉여금처분계산서

제7장 기 구

제31조(사무국)

  • 1. 본 협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2. 사무국의 직원은 소정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 3. 사무국의 제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제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2조(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잔여재산의 처분)

  • 1. 본 협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결에 따라 유사 관련 단체에 기증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34조(사업계획 등)

본 협회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서에는 업무 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제35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시행세칙)

본 정관 시행에 관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7조(운영원칙)

본 협회는 협회 소속의 특정 개인 회원 혹은 기관회원의 직접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범국가적 안전 선진화와 성공적인 4차 산업혁명에 이바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0. . .

<부칙>

  • 제1조 본 정관은 주무부처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본 정관 개정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본 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